등록일 : 2021년 02월 05일(금), 업데이트 : 2021.02.05 14:25
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시행 공고(1차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업종협회 및 단체 서비스업
주요사업내용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
기업형태
홈페이지http://www.semas.or.kr
  • 주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행사 기간 2021-01-06 ~ 2022-01-31
  • 장소 대전 중구 보문로 246 (대흥동) 소상공인진흥공단
  • 행사 목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
  • 행사 상세 내용

 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–6호

     

   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시행 공고(1차)

     

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

   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사업 목적

    ◦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

   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

     

    2. 지원 내용

    □ 지원대상 및 금액

     ❶ (공통요건)

      ◦ (소상공인)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

      ① ‘19년 또는 ‘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
      ② ‘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
      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’20. 11. 30. 이전

      ◦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      ◦ (1인 1사업체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      ◦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
      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

      ❷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방역강화로 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

      ◦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* ·지자체**가 ’20.11.24 이후 시행한 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

      * 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

      *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

      ◦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     ❸ (일반업종) ’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’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 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

    ◦ (’19년 이전 개업) ’20년 연매출이 ’19년 연매출 미만

    ◦ (’20년 개업) ’20. 11. 30.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

   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
    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
    ※ ‘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’21. 2. 25일 마감) 후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보다

   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

     

   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열람 바랍니다.

  • 첨부파일
 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-6호소상공인버팀목자금시행공고1차.pdf (337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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