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
□ 지원대상
◦ ’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
◦ (집합금지) 전국 유흥시설 5종, 수도권의 노래연습장·실내체육시설 등
< 집합금지업종 >
구분 |
수도권(2.5단계) |
비수도권(2단계) |
연말연시 특별방역 |
집합 금지 |
유흥시설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 (교습소 포함), 홀덤펍 |
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펍 |
실외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・빙상장・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(시설 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권]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|
◦ (임차 소상공인)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
※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
◦ (지원제외)
-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’20.12.1일 이후인 소상공인
-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, 휴·폐업, ’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, 허위·부정 신청 등
□ 접수기간 : ’21.1.25(월) 오전 9시 ~
□ 융자조건
◦ 지원규모 : 1조원
◦ 대출금리 및 한도 : 1.9% 고정금리, 업체당 1천만원
◦ 대출기간 : 5년 (2년거치 3년 분할상환)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니 첨부파일 꼭 확인해 주세요.
**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필독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