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1년 02월 05일(금)

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업종협회 및 단체 서비스업
주요사업내용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·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
기업형태
홈페이지http://www.semas.or.kr
  • 주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행사 기간 2021-02-05 ~ 2021-02-19
  • 장소 대전 중구 보문로 246 (대흥동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행사 목적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
  • 행사 상세 내용

     

  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

     

     

    □ 지원대상

     

    ’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

     

    ◦ (집합금지) 전국 유흥시설 5종, 수도권의 노래연습장·실내체육시설 등

     

    < 집합금지업종 >

    구분

    수도권(2.5단계)

    비수도권(2단계)

    연말연시 특별방역

    집합

    금지

    유흥시설 5종, 노래연습장,

   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

    (교습소 포함), 홀덤펍

    유흥시설 5종

   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·콜라텍),

    홀덤펍

    실외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・빙상장・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(시설 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

    [수도권]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

     

    ◦ (임차 소상공인)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영업중인 소상공인

     

    자가 사업장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

     

    ◦ (지원제외)

     

    -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’20.12.1일 이후인 소상공인

     

    -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, 휴·폐업, ’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, 허위·부정 신청 등

     

    □ 접수기간 : ’21.1.25(월) 오전 9시 ~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융자조건

     

    ◦ 지원규모 : 1조원

     

    대출금리한도 : 1.9% 고정금리, 업체당 1천만원

     

    대출기간 : 5년 (2년거치 3년 분할상환)

     

 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니 첨부파일 꼭 확인해 주세요.

     

    **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필독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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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첨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안내자료.hwp (133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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