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: 2023년 01월 17일(화), 업데이트 : 2023.01.17 13:06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뮤츄얼에이피
업종정보통신서비스업
주요사업내용동반성장 , 상생 플랫폼 제공 서비스
기업형태주식회사
홈페이지http://www.mutualap.com
  • 주관처 환경부
  • 행사 기간 2023-01-17 ~ 2024-03-30
  • 장소 최신법령정보 환경부
  • 행사 목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,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*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.
    * 최적가용기법: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
  • 행사 상세 내용

     

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[시행 2023. 1. 17.] [대통령령 제33237호, 2023. 1. 17., 일부개정]

     

     

    • [일부개정]
     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     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,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*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.
          * 최적가용기법: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
      <법제처 제공>

     

     

    상세 링크 : 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47851&viewCls=lsRvsDocInfoR#